합격의 길잡이! 30년 전통의 기술자격증 전문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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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설비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 출제기준 개정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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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설비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출제기준 적용기간 만료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2013년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출제기준을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수험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개정 개요 ○ (종 목) 무선설비기사, 무선설비산업기사, 무선설비기능사 ○ (개정사유) 현행 출제기준의 적용기간이 2013. 06. 30. 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해 새로운 출제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정 승인 ○ (적용기간) 2013.07.01. ~ 2016. 12. 31. □ 개정주요 내용 ○ (필기시험) 산업현장성 강화를 위해 최신 산업기술 변화 반영 ○ (실기시험) 현행 만능기판에 의한 납땜방식의 회로조립 및 동작시험을 브레드보드에 의한 시행방법으로 변경하고 출제기준을 실무현장에 맞도록 현실화 (단, 기능사는 변경없음) □ 개정 적용시험 ○ (필기시험) 4회차 필기시험(2013. 10. 12.) 부터 적용 ○ (실기시험) 2회차 실기시험(2013. 07. 27. ~ 08. 08.) 부터 적용 □ 출제기준 다운로드 ○ 자격검정홈페이지(www.cq.or.kr) - 정보제공 - 자료실 - 출제기준 |